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은 국가에서 만19세~34세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지원금을 주는 사업인데요. 신청 마감이 23년 8월 21일까지 이니만큼 빠르게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목차
▶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자격
▶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
▶ 청년 월세지원금 및 지급기간 (지급일 포함)
▶ 청년 월세지원금 제출서류
1.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자격
신청가능 연령: 만 19세- 34세
신청가능 대상: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독립해서 살며 임차한 주택에 월세를 지불하며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.
*단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해서 70만원 이하이면 가능.
신청가능 소득: 독립가구 소득은기준 중위소득 60% , 청년 독신가구와 부모를 포함하는 경우는 원가구일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이어야 한다.
2.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
ㄱㄱ
1. 복지로 홈페이지 2.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.*방문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대리인 기준 :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해당됩니다.
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.
예외 :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계좌관리 원칙에 따르기로 합니다.
3. 청년 월세지원금 및 지급기간
월세 지원금: 월 최대 20만원
월세 지급기간: 최대 12개월 (매달 25일 지급)
*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못하더라도 지급기간 이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.
*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며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됩니다.
*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중에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집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4. 청년 월세지원금 제출서류
ㄱㄱ
*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-재산 신고서, 서약서
*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(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,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)
*월세이체 증빙서류, 통장사본,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
※방법: 국세청 홈텍스- >조회/ 발급 - >전자신고결과 조회 -> 근로소득※
필요시 추가서류
-대리신청시 : 위임장,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(사본)
-부채 증빙서류 : 주거목적의 부채 보유 시
-거주사실 입증서류 : 거주 사실불분명시
-기타 확인 필요 : 사실혼, 사실이혼 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, 난민인정증명서, 임신증빙서류등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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